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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2026.02.03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학교에 활동하는 봉사자로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촉내용

. 위촉 인원 : 2

. 위촉 기간: 2026. 3. 1.~2027. 1. 8.(2026학년도 종업식까지)

. 활동 조건

1) 봉사활동()비 지원 : 120,000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 자원봉사 활동기본법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 시간 : 오전 -> 09:00~12:00 / 오후 -> 11:30~14:30

 (오전·오후 각 3시간, 봉사 시간 선택 가능)

.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 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자원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아래 활동을 참고하여 학교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한다.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실 내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도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상세 내용은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결정

위촉 조건

. 위촉 요건 : 동성초등학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운영 계획에 따른 위촉 요건 참고 ([서식 1] 위촉 기준 활용)

. 우대 조건 : 학생 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 결격 대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 지원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1: 서류 심사

. 2: 면접 심사


선발 방법

. 접수 기간: 2026. 2. 3. ~ 2. 9. 오후 12:00시까지

. 접수 장소: 동성초등학교 교무(행정)(055-852-2041)

. 접수 방법: 5-6 교실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면접 시 원본 제출)

                  *전자우편 주소: ds8525735@korea.kr

. 위촉권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봉사자를 학교장이 위촉

. 면접 심사 대상자 발표: 2026. 2. 9.() 16:00

 면접심사 대상자는 별도 공지 없이 개별 통보

. 면접일시: 2026. 2. 12.() 오전 11:00

. 최종위촉자 발표 : 최종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선발 시 제출 서류

. 접수시

1)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원서 1(사진 부착).

2) 각종 자격증·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위촉자 결정 후

1) 주민등록등본 1

2) 건강진단서[최종합격자에 한하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아님] 1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학교 비치)

4)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1(학교 비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유의 사항

. 위촉자 결정 통지 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건강 이상 발견(전염성 질환,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을 취소하며, 이미 활동 중인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문서위조가 발견될 시 위촉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성초등학교 교무(행정)(055-852-2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3.


동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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