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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3257(2024. 3. 1.)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변경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위한 학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붙임과 같이 배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4. 학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학교폭력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