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8」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는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쿨존 내에서는 30km/h이내 서행 구역이며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월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하여 스쿨존 내 주정차 구역을 안내하오니, 첨부된 안내장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정차 시 인근아파트 주차장이나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제외한 곳(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