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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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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이세련 등록일 2024.12.17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신청 안내


동성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취학 전 면제 및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최종 학교장의 승인이 나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취학 전 면제 및 유예를 신청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 바랍니다. 또한 2월에 있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는 부모님과 학생이 꼭 참석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별도 연락 예정)


신청기한: 202511~ 입학 전까지


<구비서류>

취학통지서(동성초 취학)

주민등록등본(면제유예 신청학생과 보호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의무 취학 면제유예 신청서(교무실 비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교무실 비치)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유예: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재원 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그 외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면제: 학부모 해외파견 근무 발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학생, 학부모 여권 사본, 학생, 학부모 출입국 관리 기록, 학교 재학증명서 등


2, 5번 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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