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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홍나리 등록일 2025.01.13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안내입니다

방학 때 시간 내서 오시는데 두 번 발걸음 하지 않도록 제출 서류 빠지지 않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일정

 가. 2025.1.15.(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

 나. 2025.1.15.(수)~2025.1.23.(목): 나이스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시스템 개시 (1.20.(월)부터 업로드 권장)

     (※ 나이스 시스템 개통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2025.1.20.(월)~2025.1.23.(목): 공제소득신고서 및 관련서류 행정실 제출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파일 다운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업로드

 *1.15일부터 홈텍스 간소화자료가 조회, 다운 가능하나  자료가 20일(월)에 확정된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20일(월) 이후에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행정실 제출 서류 (*은 필수)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전부 나오도록 발급/출력)

 나.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없을 경우)

 다. 홈택스 간소화자료 PDF파일 출력 제출 (생략가능) -메신저,메일로 행정실에 파일 제출

 라. 나이스 출력물 

 1)전 교직원: *소득공제신고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서명 제출)

  2)*해당자 

    - 의료비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조회 후 출력하여 서명 제출)

    - 기부금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조회 후 출력하여 서명 제출)

    - 연금저축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조회 후 출력하여 서명 제출)

    - 월세명세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조회 후 출력하여 서명 제출)

 마. 국세청 간소화자료 외 영수증(ex.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월세 관련 영수증 등)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끌려오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등은 직접 나이스에 추가하여 등록하고 서류 제출해야함.  

     - 기부금 관련 제출서류: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소속 증명서 

     - 월세 관련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

  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주의사항

- 2024년 1년동안 계속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홈택스 소득공제자료 조회시 근무한 월만 체크, 조회하여 PDF파일을 다운받아 나이스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 퇴직후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를 기본공개대상자로 공제하시기전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으로 문의하셔서 자녀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1.12.31. 이전의 퇴직자의 연금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제대상이 됨)


- 연말정산은 모두 본인책임이오니 관련자료를 잘 숙지하여 등록하시고, 추후에 신고자료 오류로 인한 정산 및 

   누락건 추가공제 신청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개인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붙임  1.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제출 서류

        2. 2024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3. 2024년 연말정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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