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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9]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탑승 및 자전거 통학 금지 안내
작성자 유동욱 등록일 2025.04.18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탑승 및 자전거 통학 금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에 의거하여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승차정원을 1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교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을 전면 금지함을 안내드리며 통학 외 자전거 이용 시 보호장구(안전모) 착용 및 안전지도에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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