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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본교 “다 같이(가치) 성장” 교육활동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교육활동을 위해 아래 내용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사진 및 영상 촬영 행위와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짜 사진 및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방식(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온라인 범죄로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위와 같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정통신문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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