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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7] 학교 내 외부인 출입에 따른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오예주 등록일 2023.11.09

 

학교 내 외부인 출입에 따른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

 

 최근 기관(학교) 내 무분별한 외부인 출입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1120()부터 학교 내 출입구 관리 및 외부인 출입제한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학부모님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출입 시 지켜야할 중점사항 >

1. 실시 시기: 2023.11.20.() 부터

2. 학교의 모든 외부인 출입은 정문을 통해서만 가능

- 단순 전달은 교문 밖에서 전달

3. 외부인은 정문 배움터 지킴이실(또는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발급 후 출입

4. 무단진입자 발견 즉시 퇴교 요청 및 특이점 발견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출입증 발급 세부 사항

발급대상

서류발급, 민원 업무를 위해 방문한 자

학생의 보호자(사전에 담임 및 담당자와 연락)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발급처

교육활동 시간(09:00~15:00)

정문 배움터 지킴이실

교육활동 시간 후(15:00~16:30)

본관 1층 행정실

평일 일과 후 및 공휴일

본관 1층 당직실

발급 방법

출입증 관리대장 작성(또는 교문 앞 QR코드)신분증 제출신분확인

출입증 교부본관 출입완료 후 출입증 반납

 

 

2023. 11. 10. 

 

 

동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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