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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안내 최근 스쿨존 주정차 및 추월로 인해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학생이 사고를 당할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스쿨존은 30km/h이내 서행 구역이며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월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위치적 특성상 주차할 구역이 없어 등하교 시간에 학생을 태운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많은 편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어 주·정차는 인근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제외한 곳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11. 10. 동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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