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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그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5조(입법예고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교육감(참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 ○ 전 화 : 055-268-1452(FAX:055-268-1349) ○ E-mail : han98128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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