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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1조의2 규정의 개정된 법률이 2025. 7. 22.자로 시행됩니다. 이에 아래 개정된 법률과, 첨부파일을 통해 공제급여 청구제도를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해당 법령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가능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 위 글자 클릭하시면, 국가법령센터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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