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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안내자료 홍보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2025.07.21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1조의2 규정의 개정된 법률이 2025. 7. 22.자로 시행됩니다. 이에 아래 개정된 법률과, 첨부파일을 통해 공제급여 청구제도를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5. 7. 22.]


 ※ 해당 법령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가능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법령명

▲ 위 글자 클릭하시면, 국가법령센터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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